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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구매물류협회 회칙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본회의 명칭은 대한병원구매물류협회(이하 협회)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Hospital Purchasing Logistics Association(KHPLA)라 표기한다.

  • 제 2 조 (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협회 회장의 소속 기관내 또는 별도 지정 장소에 두고 기타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협회는 병원의 구매물류를 담당하는 회원들 간의 지식, 정보를 교환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권익보장 및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 제 4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구매 및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자 (단, 정회원이 구매 및 물류업무 이외 부서 전보시에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2. 1호의 자 중에서 회원 신청절차를 마치고 당해 연도 포함 전년도 연회비(입회비 포함)를 납부한 의료기관의 구매 및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협회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 회원 신청절차를 마친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당해연도 포함 전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구매 및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제안권과 결의권 등을 가지며 협회의 목적수행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 및 회원병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은 물론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별도로 정하는 규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정보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등에서 제외된다.)

  • 제 6 조 (회원의 입회와 탈퇴)

    ① 입회 :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자로서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탈퇴 : 협회의 회원은 임의대로 회장에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 제 7 조 (임원)

    협회는 유지 발전을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 이사 20명 이내(기획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각 4명, 총무이사 1명, 정보이사 1명, 법무이사 1명, 혁신이사 5명 이내), 감사 2명, 명예회장 1명 및 고문을 둔다.

  • 제 8 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②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임원이 구매 및 물류업무 이외 부서 전보시에도 임기까지 임원 자격을 유지한다.

  • 제 9 조 (임원의 보선)

    ① 회장 결원이 발생시에는 부회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해당 임원의 소속 기관 또는 회원병원 보직자 중에서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10 조 (명예회장 및 고문)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이 되고, 전임회장은 고문이 되며 협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 각 전문분야 별로 덕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협회 직전회장과 전전임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명예회장 이외의 전임회장은 고문이 된다.
    3. 그 외 협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 각 전문분야 별로 덕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모든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무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력하며, 고문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 제 11 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집행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사무총장은 협회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협회 회원 및 임원 명단 관리, 협회 차원의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 또한 총회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③-1 사무국장은 사무국 소속 직원 인사와 업무수행 조정, 정기적 회의를 준비하며, 이사회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 활동에 참가하고, 이사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이사는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사업 진도의 종합 검토, 제반 기획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학술이사는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학술 및 실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홍보이사는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4. 총무이사는 회의 및 운영비 등에 관해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정보이사는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6. 법무이사는 법적 위험요인 점검 및 준법 관리체계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7. 혁신이사는 협회 발전을 위한 혁신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협회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회원

  • 제 12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3 조 (성회 및 결의)

    ① 삭제
    ② 총회는 회원병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모든 결의는 성회시 회원병원 과반수 이상 득표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14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회계

  • 제 15 조 (재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1. 회비

    가. 협회의 입회비는 기관당 100,000원으로 한다.
    나. 연회비는 병원당 500,000원으로 하며, 납부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단, 2022년도부터 연회비 병원당 500,000원으로 인상 적용함)
    (단, 의료원내 부속병원들은 개별 병원명으로 각각 연회비를 납부한다.)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 제 16 조 (회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② 감사는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 제 17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변경안의 채택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 제 19 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0 조 (이사회 의사록)

    회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처

  • 제 21 조 (사무처 설치)

    ① 협회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통할하며 사무총장, 사무국장과 그 외 필요한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제, 조직, 직무,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운영위원회

  • 제 22 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운영위원과 임명직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운영 위원은 회장, 감사, 명예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임명직 운영위원은 각(지역) 지회장과 임원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 제 23 조 (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연간 2회 정기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운영위원 1/3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추가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회장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한다.

  • 제 24 조 (운영위원회 의결 및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과 회원 상벌 심의 및 상벌위원회 구성 사항
    2. 회원 입회비 및 회비 심의 및 의결
    3.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신설규정 및 규정 개정 심의
    5. 각(지역) 지회 요청 및 협조사항 심의 및 의결
    6. 협회 학술대회 등 행사 관련된 제반사항 심의 및 의결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 칙

  • 1. 개정 :

    협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회원병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2. 시행 :

    협회의 회칙은 2015년 12월 창립총회에서 의결되고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3.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 정관에 명기한다.

    회원의 자격(제 4조 관련)

    가. 정회원과 준회원의 기준
    나. 타 지역 확대
    다. On-Line과 Off-Line 상의 회원 구분

    제정 2015. 12. 16
    개정 2016. 10. 21
    개정 2017. 09. 28
    개정 2019. 08. 22
    개정 2020. 11. 03
    개정 2021. 03. 25
    개정 2021. 10. 29
    개정 2022. 10. 21